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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비 부모가 알면 좋을 출산 지원 혜택 10가지 정리

by 카인드나비 2024. 9. 30.

인구 절벽 이슈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사회 전체가 심각함을 인지하게 됨을 발맞춰, 2025년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어 발표되었다. 엄마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출처 ㅣ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5년 예산안 중 발췌

 

 

1.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상향 

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다. 내년 1월부터는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최소한 출산 초기에라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간별 수급액에 차이를 뒀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는 월 16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년을 휴직할 경우, 현재보다 51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여기서 알아둬야 할 건, 월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기준이다.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씩 쓸 때, 1년 6개월씩, 즉 부부 합산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1년 뒤 나머지 6개월도 월 16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2. 사후 지급금 폐지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다. 

 

3. 소급 적용 여부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받을 수 없지만 2024년에 시작되어 지급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2025년 기간에는 상향된 액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 육아휴직 기간과 시행 시기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내년부터는 부모 한 사람당 최장 1년 6개월씩,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보면 되겠다.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1년이 적용된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근로자라도, 내년에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단, '부부 합산 3년'이기에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쓴다는 전제가 수반된다. 

 

5. 육아휴직 분할 사용

현재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분할은 2회로 제한이 있다. 내년 2월부터는 3분할이 가능해지면서 총 4번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6.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10일 → 20일'

아기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을 늘리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력은 현행 8세, 초등 2학년 까지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12세(초등 6학년)까지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간도 육아휴직을 미사용 한 경우, 2배 가산하여 사용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1년의 육아휴직을 미사용 한 근로자는 단축근무로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최소 사용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이나 단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 요건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 가능하다. 근로근무 시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이다. 

 

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 였으나, 조금 더 확대되어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개정되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8시간 미만이라면 근무시간을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 근무자였다면 1시간만 단축된다. 신청서와 주수가 기록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단축 기간 중 급여 삭감은 금지된다. 

 

9. 난임치료 휴가 

현행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이며 그중 1일만 유급이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2월 이후로는 전체 기간은 6일로 확대, 유급 기간은 2일로 늘어난다. 

 

10. (현행) 임신 산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산전검사와 다른 항목으로 좀 더 구체적인 항목을 검사한다. 여성(15세~49세)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자궁, 난소), 남성은 정액 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시행하며 비용은 여성/남성 각각 최대 13만 원/ 최대 5만 원 지급한다. 부부 혹은 예비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하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 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지역별로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검사를 먼저 진행 후 신청을 나중에 할 경우 해당이 안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을 내원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사업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