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이슈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사회 전체가 심각함을 인지하게 됨을 발맞춰, 2025년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어 발표되었다. 엄마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상향
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다. 내년 1월부터는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최소한 출산 초기에라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간별 수급액에 차이를 뒀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는 월 16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년을 휴직할 경우, 현재보다 510만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여기서 알아둬야 할 건, 월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기준이다.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씩 쓸 때, 1년 6개월씩, 즉 부부 합산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1년 뒤 나머지 6개월도 월 16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2. 사후 지급금 폐지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다.
3. 소급 적용 여부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받을 수 없지만 2024년에 시작되어 지급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2025년 기간에는 상향된 액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 육아휴직 기간과 시행 시기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내년부터는 부모 한 사람당 최장 1년 6개월씩,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보면 되겠다.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1년이 적용된다.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근로자라도, 내년에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단, '부부 합산 3년'이기에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쓴다는 전제가 수반된다.
5. 육아휴직 분할 사용
현재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분할은 2회로 제한이 있다. 내년 2월부터는 3분할이 가능해지면서 총 4번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6.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10일 → 20일'
아기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을 늘리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력은 현행 8세, 초등 2학년 까지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12세(초등 6학년)까지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간도 육아휴직을 미사용 한 경우, 2배 가산하여 사용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1년의 육아휴직을 미사용 한 근로자는 단축근무로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최소 사용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이나 단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격 요건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 가능하다. 근로근무 시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이다.
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 였으나, 조금 더 확대되어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개정되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8시간 미만이라면 근무시간을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 근무자였다면 1시간만 단축된다. 신청서와 주수가 기록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단축 기간 중 급여 삭감은 금지된다.
9. 난임치료 휴가
현행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이며 그중 1일만 유급이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2월 이후로는 전체 기간은 6일로 확대, 유급 기간은 2일로 늘어난다.
10. (현행) 임신 산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산전검사와 다른 항목으로 좀 더 구체적인 항목을 검사한다. 여성(15세~49세)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자궁, 난소), 남성은 정액 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시행하며 비용은 여성/남성 각각 최대 13만 원/ 최대 5만 원 지급한다. 부부 혹은 예비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하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 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지역별로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검사를 먼저 진행 후 신청을 나중에 할 경우 해당이 안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을 내원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사업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