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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지원 제도 Q&A 심화편_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적용 시기, 사후지급금 폐지

by 카인드나비 2024. 10. 16.

지원 정책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카인드나비, 기본적인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던 차에 아주 반가운 기사를 발견했다. 속을 긁어주는 듯한 시원함에 내용을 옮겨왔다. 

[KBS 뉴스 최유경 기자의 기사 글]


1.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간 연장,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급여' 관련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간' 관련 제도는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급여 인상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행되고, 기간 연장은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은 1월 1일부터,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급여 >>  25년 1월 1일 적용 예정 기간>>  25년 2월 23일 적용 예정
 - 육아츄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통합신청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확대 등 

 

2.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써도, 내년에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급여 인상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 보면, 첫 달과 두 번째 달인 11월과 12월엔 현행 제도대로 150만 원이 지급된다. 사후지급금 25%를 빼면 정확히는 112만 5,000원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진 급여(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원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를 적용받는다. 

이미 육아휴직 2개월을 썼으니 1월 한 달만 250만 원을 받고, 2~4월엔 2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5월엔 16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만 보면, 홀해 12월엔 112만 5,000원을 받다가 1월엔 250만 원을 받아 금액이 2배 이상 느는 셈이다. 

 

3.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썼는데, 하루라도 남겨놔야 추가된 기간을 쓸 수 있나요?

아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썼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6개월을 쓸 수 있다. 추가된 6개월 동안은 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조건은 이렇다.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 근로 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한다. 

만약 내년 2월 23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2016년 2월 24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2016년 출생자) 이하이면 된다. 초등학교 학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범위가 더 넓어 이해하기 쉽다. 

여기에 더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 1년을 꽉 채워 썼지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만 쓴 상황이라면, 일단 아빠가 육아휴직을 1개월을 더 쓴 다음에 엄마 육아휴직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한 거다.

 

 

4. 내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는데, 올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내년 1월에 바로 주나요?

아니다. 올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기존 제도대로 회사 복귀 6개월 뒤에 지급된다. 관련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5. 올해 출산했는데, 내년에 늘어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아니다. 돈이 아닌 출근과 관련된 기준은 2월 23일이다. 즉,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기준으로 출산 90일이 안 지났다면 가능하다. 계산해 보면 올해 11월 26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산자부터 해당한다. 청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꼭 90일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은 출산 뒤 120일까지 가능하다. 

예외도 하나 있다. 법 시행일 기준 '출산휴가 중'인 상태면 출산 후 90일이 지난더라도 연장할 수 있다. 

 

6.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2배로 더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추가된 6개월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2배로 더해 쓸 수 없다. 기존 기간인 1년 이내에서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이 적용된다. 

육아휴직을 아직 하나도 안 썼고, 이걸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쓰고자 한다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주의할 점은, 1년 이내에서 '잔여기간'이 있다면 시행일 이후 '2배 가산이 적용된단 점이다. 

예컨대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내년 2월 23일 기준으로 6개월이 남았다면, 그 6개월은 2배로 가산된다는 얘기다. 

또,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친절하게 예시를 제시해 줘서 궁금했던 변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양질의 기사를 제공해 준 기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작권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본다. ^^;